국방 기록관리 훈령 제68조 (등록번호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국방 기록물 관련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간행물은 처리과의 책임자가 발간·인쇄의 결재를 진행하기 전에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혹은 각군 본부 포털에서 발간 등록 신청을 하여, 그 결과를 첨부하여 회계부서에 인쇄를 의뢰해야 한다.
②각급기관의 재무관 및 지출관이 간행물 발간 관련 경비를 집행할 때에는 그 간행물의 발간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③연속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은 맨 처음 발행 시 한 번만 등록 신청하고, 그 이후에는 계속 같은 발간 등록번호를 사용하며, 서명이나 발행처, 발간 주기 등 중요한 사항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다시 부여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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