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기록관리 훈령 제68조 (등록번호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15-07-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국방 기록물 관련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간행물은 처리과의 책임자가 발간·인쇄의 결재를 진행하기 전에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혹은 각군 본부 포털에서 발간 등록 신청을 하여, 그 결과를 첨부하여 회계부서에 인쇄를 의뢰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간행물은 처리과의 책임자가 발간·인쇄의 결재를 진행하기 전에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혹은 각군 본부 포털에서 발간 등록 신청을 하여, 그 결과를 첨부하여 회계부서에 인쇄를 의뢰해야 한다.
②각급기관의 재무관 및 지출관이 간행물 발간 관련 경비를 집행할 때에는 그 간행물의 발간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③연속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은 맨 처음 발행 시 한 번만 등록 신청하고, 그 이후에는 계속 같은 발간 등록번호를 사용하며, 서명이나 발행처, 발간 주기 등 중요한 사항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다시 부여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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