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기록관리 훈령 제64조 (목록의 작성·비치)

공식 조문
시행 · 2015-07-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국방 기록물 관련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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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소장 기록물에 대한 정보 목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며, 기록물의 등록정보로 정보 목록을 갈음할 수 있다. 다만, 비밀기록물이나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기록물은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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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소장 기록물에 대한 정보 목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며, 기록물의 등록정보로 정보 목록을 갈음할 수 있다. 다만, 비밀기록물이나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기록물은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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