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기록관리 훈령 제38조 (중요 기록물의 이중 보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국방 기록물 관련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구보존으로 분류된 기록물 중 중요한 기록물에 대해서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다.
②관할 (특수)기록관에서 보존하는 기록물 중 보존 매체에 수록된 중요 기록물은 안전하게 분산·보존하기 위하여 전년도에 제작한 기록물의 보존 매체 사본을 8월 31일까지 국가기록원에 송부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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