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기록관리 훈령 제4조 (기록물관리기관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15-07-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국방 기록물 관련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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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부장관 및 각군 참모총장은 관할 각급기관의 기록물 관리를 위하여 국가기록원장과 협의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 및 각군 참모총장은 관할 각급기관의 기록물 관리를 위하여 국가기록원장과 협의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기록물관리기관은 기록물관리부서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설치에 따른 보존 시설 및 장비의 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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