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기록관리 훈령 제4조 (기록물관리기관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국방 기록물 관련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 및 각군 참모총장은 관할 각급기관의 기록물 관리를 위하여 국가기록원장과 협의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기록물관리기관은 기록물관리부서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설치에 따른 보존 시설 및 장비의 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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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기록관(특수기록관) 설치요청서
【별지 제1호서식】 기록관(특수기록관) 설치요청서 구 분 | 내 용 ㅇ 설치부서 | ㅇ 현실태 | ㅇ설치필요성 | ㅇ기록관 (특수기록관) 확보계획 | ※ 향후 인원, 시설, 장비 등 확보계획 ㅇ 기 타 |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기록물관리기관의 보존시설 및 장비의 기준
1.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시설·장비 및 환경 기준 | 1.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시설·장비 및 환경 기준 | 1.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시설·장비 및 환경 기준 | 1.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시설·장비 및 환경 기준 | 1.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시설·장비 및 환경 기준 | 1.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시설·장비 및 환경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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