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기준 제2조의2 (적용규정, Applied Regulations)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3조, 제84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의 수행을 위한 안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1. 「국제민간항공조약」 및 같은 조약의 부속서에서 채택된 표준과 방식2.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발행한 항공교통업무 관련 규정3. 그 밖에 항공교통업무 등을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항행업무 규제기관이 인정하는 규정
②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이 기준에 위반되지 않게 항공교통업무 수행에 필요한 운영규정 등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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