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제12조 (비밀취급인가 대상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비밀취급인가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비밀취급인가자는 Ⅱ급 및 Ⅲ급 비밀을 취급할 수 있다. 단, 위원장은 과거사 진상규명을 위한 목적을 위하여 최소한의 인원에게 Ⅰ급 비밀을 취급하게 할 수 있다.1. 위원회 소속 위원 및 소속 직원2. 보안관계관(다만, 각 부서의 보안업무담당자는 직접 비밀을 관리하는 부서에 한함)3. 위원회 소속 위원의 비서4. 정보화 업무 담당부서 근무자5. 비상대비업무 관계자(계획 및 연습, 조직, 예산, 인사 등)6. 위원회 기록물 담당자 및 문서수발담당자7. 조사관 임무수행 간 비밀 취급이 필요한 직위자 등
②제1항에서 정한 비밀 취급인가 대상자라 하더라도 비밀을 상시 취급하는 사람으로 제한하여 비밀 취급을 인가하며, 대상자의 수행 임무에 따라 취급기간이나 취급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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