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제39조 (국가비상사태 시 비밀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모든 비밀은 생산 또는 접수와 동시에 국가비상사태 시 임무수행에 필요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판단한 비밀은 A급으로 구분ㆍ관리하여야 한다.
②A급 비밀은 국가비상사태 시 후송하여 계속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그 분류기준은 「국가비상사태 시 비밀 관리지침」에서 규정한 기준을 적용한다.
③A급으로 분류된 비밀에는 상단 비밀등급 표시 오른쪽과 비밀관리기록부 비밀등급란에 적색으로 「국가비상사태 시 비밀 관리지침」제7조에서 정한 "A" 표시를 하여야 한다.1. 비밀에 표시할 때가. 책자인 경우 : 표지 윗부분 비밀등급 오른쪽나. 문서인 경우 : 기안문 또는 시행문 윗부분과 붙임물 윗부분 비밀표시 오른쪽다. 책자 또는 문서 이외의 비밀 :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한 적당한 여백에 표시2. 비밀관리기록부에 표시할 때 : 비밀등급란에 사선을 그어 적색으로 표시
④국가비상사태 시 통합비밀보관실을 운영하며 관리책임관 "정"은 운영지원담당관, 관리책임관 "부"는 운영지원담당관실 보안담당으로 한다.
⑤그 밖의 국가비상사태 시 비밀관리에 관한 사항은 「국가비상사태 시 비밀 관리지침」을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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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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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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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4 시행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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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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