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제39조 (국가비상사태 시 비밀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4훈령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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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모든 비밀은 생산 또는 접수와 동시에 국가비상사태 시 임무수행에 필요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판단한 비밀은 A급으로 구분ㆍ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든 비밀은 생산 또는 접수와 동시에 국가비상사태 시 임무수행에 필요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판단한 비밀은 A급으로 구분ㆍ관리하여야 한다.
②A급 비밀은 국가비상사태 시 후송하여 계속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그 분류기준은 「국가비상사태 시 비밀 관리지침」에서 규정한 기준을 적용한다.
③A급으로 분류된 비밀에는 상단 비밀등급 표시 오른쪽과 비밀관리기록부 비밀등급란에 적색으로 「국가비상사태 시 비밀 관리지침」제7조에서 정한 "A" 표시를 하여야 한다.1. 비밀에 표시할 때가. 책자인 경우 : 표지 윗부분 비밀등급 오른쪽나. 문서인 경우 : 기안문 또는 시행문 윗부분과 붙임물 윗부분 비밀표시 오른쪽다. 책자 또는 문서 이외의 비밀 :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한 적당한 여백에 표시2. 비밀관리기록부에 표시할 때 : 비밀등급란에 사선을 그어 적색으로 표시
④국가비상사태 시 통합비밀보관실을 운영하며 관리책임관 "정"은 운영지원담당관, 관리책임관 "부"는 운영지원담당관실 보안담당으로 한다.
⑤그 밖의 국가비상사태 시 비밀관리에 관한 사항은 「국가비상사태 시 비밀 관리지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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