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제86조 (보안감사)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4훈령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규정 제39조 및 규칙 제67조와 이 훈령에서 정한 인원ㆍ문서ㆍ시설ㆍ방첩업무 등의 보안관리 상태와 그 적정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연 1회 정기 보안감사를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보안감사는 위원회 각 단위부서로 하되, 수시감사를 하는 때에는 특정부서를 지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보안감사는 보안담당관을 반장으로 하는 별도의 보안감사반을 편성하되, 감사관은 감사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보안담당관이 별도로 지정한다.
보안담당관은 감사일정, 감사중점, 감사관 편성, 세부감사내용, 감사결과 조치계획 등을 포함한 정기보안감사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중에 각 부서에 통보한다.
감사결과 시정조치 내용을 통보받은 부서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제8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4 시행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