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제66조 (출입카드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인원 및 시설 보안을 위하여 출입에 필요한 증명서(이하 "출입 카드"라 한다)를 발급한다. 다만, 공무원증 등으로 출입 카드를 대체할 수 있는 경우 출입 카드를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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