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제62조 (보호지역 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호지역으로 설정된 곳에는 그 출입구 가운데 또는 식별이 용이한 곳에 다음과 표시하여 관계자 외의 인원에 대한 접근을 방지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지역 표시를 할 경우 시설보호에 해롭다고 판단될 때에는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img id="103074669"></img>
②평시에는 보호지역이 아니나 특정상황 시 보호지역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는 구역에는 제1항에 따른 규격의 착탈식 보호지역 표지를 준비하여 실시 간에만 부착하고 종료 후에는 시설관리책임자가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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