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제42조 (비밀보관책임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비밀보관책임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보직과 동시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비밀을 보유하지 않는 부서가 비밀을 보유하게 되는 때에도 같다.1. 비밀보관책임관 "정" : 비밀을 보관하고 있는 단위부서의 장2. 비밀보관책임관 "부" : 비밀보관부서 내 비밀을 취급 관리하는 담당자
②비밀보관책임관("정", "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비밀의 생산, 보관, 반출, 대출 및 파기에 관한 사항2. 비밀의 누설, 도난, 분실 및 그 밖의 파손 방지를 위한 사항3. 비밀 소유현황 조사 및 재분류 검토 사항4. 비밀과 관련된 서류작성 및 보관 관리5. 그 밖에 비밀 보관 및 관리와 관련된 업무
③비밀보관책임관 "정"이 교체된 때에는 비밀보유현황, 보관 용기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다음과 같이 등급별로 비밀관리기록부의 마지막으로 기록된 란의 밑에 인계ㆍ인수일자와 비밀수량를 기재하고 보안담당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img id="103074793"></img>
④비밀보관책임관 "부"가 교체될 때에는 비밀보유현황, 보관 용기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다음과 같이 등급별로 비밀관리기록부의 마지막으로 기록된 란의 밑에 인계ㆍ인수일자와 비밀수량를 기재하고 비밀보관책임관 "정"의 확인 서명을 받는다.<img id="103074791"></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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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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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4 시행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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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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