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제21조 (비밀취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 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이 수행하는 업무와 관계가 있는 비밀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다.
②비밀 취급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이하 "비인가자"라 한다)이나 비밀 취급인가자라도 수행 업무와 관련이 없는 비밀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업무상 관련이 있는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이나 보안담당관에게 지체 없이 인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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