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제43조 (비밀보관 용기)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4훈령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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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밀보관 용기는 휴대할 수 없는 잠금이 가능한 이중철제캐비닛 등 안전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하며, 별도의 용기를 준비하는 경우 비밀을 보관하고 있음이 노출될 수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중 잠금이 가능한 서류보관용 캐비닛이나 서랍을 사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보관 용기는 휴대할 수 없는 잠금이 가능한 이중철제캐비닛 등 안전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하며, 별도의 용기를 준비하는 경우 비밀을 보관하고 있음이 노출될 수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중 잠금이 가능한 서류보관용 캐비닛이나 서랍을 사용할 수 있다.
②비밀보관 용기에는 비밀이 보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리거나 나타내는 표시를 할 수 없으며, 다수의 비밀보관 용기를 보유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좌측에 반출 및 파기 우선순위 표시를 하여야 한다.<img id="103074677"></img>
③비밀보유부서는 비상 시 반출 및 파기에 사용할 비밀보관 용기를 별도로 준비하여야 한다.1. 비상 시 사용할 비밀 용기는 휴대가 가능한 철제 상자나 서류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잠금이 가능한 가방 등을 사용할 수 있다.2. 비상 반출 및 파기 시에는 등급별 혼합 보관할 수 있다.3. 비상 시 반출 및 파기에 사용할 비밀보관 용기는 평시 비밀보관 용기 내부나 상단에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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