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제65조 (출입기록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출입 시스템에 의하여 생성되는 출입기록은 보안 및 방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운영지원담당관의 승인을 얻어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1. 소명 등의 이유로 해당 직원이 출입기록 확인을 요청한 경우2. 위원장의 지시에 따른 복무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위원회 출입기록은 위원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 열람하거나 제공받는다.
③제공하는 출입기록을 문서화하여야 할 경우에는 성명, 소속, 출입지역, 출입시간 외의 사항은 포함할 수 없으며, 활용이 종료된 후에는 즉시 삭제 및 파기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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