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제6조 (분임보안담당관)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4훈령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 단위부서의 장은 분임보안담당관이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단위부서의 장은 분임보안담당관이 된다.
②분임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소속 직원에 대한 보안교육2. 보안진단활동, 보안조치, 보안성검토 등의 자체 보안활동3. 비밀관리에 관한 사항4. 소속 부서에 대한 보안업무 조정ㆍ통제5. 소관 보호지역 및 장비의 보호6. 그 밖에 보안관련 규정에 따른 보안업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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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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