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제51조 (예고문)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4훈령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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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밀의 예고문(보호기간)은 보호에 필요한 적정기간으로 정하여야 하며, 보호기간을 예측할 수 없을 때에는 생산일로부터 1년 이내의 일자로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의 예고문(보호기간)은 보호에 필요한 적정기간으로 정하여야 하며, 보호기간을 예측할 수 없을 때에는 생산일로부터 1년 이내의 일자로 정한다.
②예고문의 재분류 "일자" 또는 "경우"는 도래가 명확한 것이어야 하며, "처리 후", "불필요 시", "참고 후" 등과 같이 불확실하게 정해서는 안된다. 다만, 수정문 및 대체문은 "수정 후 파기" 또는 "대체 후 파기" 등으로 부여할 수 있다.
③비밀에는 다음과 같이 예고문(보호기간)과 보존기간을 본문 첫 면 끝 부분 가운데에 표시하되, 예고문을 표시하기 곤란한 물체 등에는 기안문에 기재한다. 이 경우 보존기간은 보호기간 이상으로 정하여야 하며 보존기간 시작일자는 비밀원본을 생산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1월 1일로 한다.<img id="103074455"></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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