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제51조 (예고문)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4훈령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의 예고문(보호기간)은 보호에 필요한 적정기간으로 정하여야 하며, 보호기간을 예측할 수 없을 때에는 생산일로부터 1년 이내의 일자로 정한다.
예고문의 재분류 "일자" 또는 "경우"는 도래가 명확한 것이어야 하며, "처리 후", "불필요 시", "참고 후" 등과 같이 불확실하게 정해서는 안된다. 다만, 수정문 및 대체문은 "수정 후 파기" 또는 "대체 후 파기" 등으로 부여할 수 있다.
비밀에는 다음과 같이 예고문(보호기간)과 보존기간을 본문 첫 면 끝 부분 가운데에 표시하되, 예고문을 표시하기 곤란한 물체 등에는 기안문에 기재한다. 이 경우 보존기간은 보호기간 이상으로 정하여야 하며 보존기간 시작일자는 비밀원본을 생산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1월 1일로 한다.<img id="103074455"></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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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4 시행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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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