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제38조 (정부연습 관련 비밀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4훈령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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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메시지 등 정부연습 진행을 목적으로 생산하거나 접수하는 비밀(이하 "정부연습비밀"이라 한다)은 별도의 비밀관리기록부를 사용한다. 이 경우 비밀관리기록부의 표지에는 "연습용 비밀관리기록부"라고 명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메시지 등 정부연습 진행을 목적으로 생산하거나 접수하는 비밀(이하 "정부연습비밀"이라 한다)은 별도의 비밀관리기록부를 사용한다. 이 경우 비밀관리기록부의 표지에는 "연습용 비밀관리기록부"라고 명시한다.
②정부연습비밀은 별도의 관리번호를 부여하며, 예고문은 연습종료일로 부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정부연습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연습에 관련되는 비밀관리에 관한 보안대책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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