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제25조 (대외비의 표시 및 보호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외비는 아래와 같이 표시하되 문서 상단에만 표시하며, 관리번호는 부여하지 않고 사본 번호만 부여한다. 다만, 보호기간의 표시는 대외비 기안문 또는 표지에만 표시한다(가로 5cm, 세로 1cm).<img id="103074797"></img>
②대외비의 보호 기간은 예측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최단기간으로 하되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은 생산 일자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하며, 보호 기간 종료와 동시에 일반문서로 재분류한다.
③보호 기간이 종료되어 일반문서로 재분류된 대외비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한다.
④대외비의 보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이 필요 할 경우에는 결재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모든 배부처에 보호 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 내용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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