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제14조 (비밀취급인가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4훈령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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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타 기관에서 파견된 사람이 비밀취급 인가를 필요로 할 때에는 원 소속기관에서 비밀취급인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제12조와 제13조를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타 기관에서 파견된 사람이 비밀취급 인가를 필요로 할 때에는 원 소속기관에서 비밀취급인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제12조와 제13조를 적용한다.
②직원 중 별도의 법령이나 지침에 따라 조사관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비밀을 취급해야 할 사안이 발생할 경우에 한시적으로 비밀 취급을 인가할 수 있다. 다만, 비밀 취급인가 기간은 사안 발생 시부터 종결 시까지로 제한한다. 이 경우, 보안담당관은 보안교육 및 서약서 집행 등의 보안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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