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제14조 (비밀취급인가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타 기관에서 파견된 사람이 비밀취급 인가를 필요로 할 때에는 원 소속기관에서 비밀취급인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제12조와 제13조를 적용한다.
②직원 중 별도의 법령이나 지침에 따라 조사관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비밀을 취급해야 할 사안이 발생할 경우에 한시적으로 비밀 취급을 인가할 수 있다. 다만, 비밀 취급인가 기간은 사안 발생 시부터 종결 시까지로 제한한다. 이 경우, 보안담당관은 보안교육 및 서약서 집행 등의 보안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5개 펼치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