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제27조 (중요자료 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이나 대외비로 분류하지는 않으나 별도로 보호 조치가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는 대외비에 준한 보관ㆍ관리를 하여야 한다.1. 신고, 진정, 보호, 보상 및 구조 관련 자료2. 부패 및 공익침해 방지 관련 각종 실태조사 및 평가 자료3. 위원회 의결 자료 및 중요 회의록4. 공무원인사기록카드, 공직자 재산등록 및 병역공개 관련 자료5.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의한 개인정보6. 그 밖에 확정되지 않은 중요 정책자료
②‘대외비에 준한 보관ㆍ관리’라 함은 대외비로 분류는 하지 않으나 대외비와 동일하게 보관ㆍ관리를 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보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1. 일반문서와 혼합 보관 금지2. 화일로 컴퓨터에 저장하여 보관할 경우 파일 암호 부여 등의 보호 조치3. 회의용으로 활용되는 자료에는 표지에 ‘사본번호’ 명시 및 종료 후 회수 조치4. 대외에 제공할 경우 필히 보안성 검토 실시5. 보관자료 이외의 문건은 파지를 포함하여 완전 파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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