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제27조 (중요자료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4훈령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이나 대외비로 분류하지는 않으나 별도로 보호 조치가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는 대외비에 준한 보관ㆍ관리를 하여야 한다.1. 신고, 진정, 보호, 보상 및 구조 관련 자료2. 부패 및 공익침해 방지 관련 각종 실태조사 및 평가 자료3. 위원회 의결 자료 및 중요 회의록4. 공무원인사기록카드, 공직자 재산등록 및 병역공개 관련 자료5.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의한 개인정보6. 그 밖에 확정되지 않은 중요 정책자료
‘대외비에 준한 보관ㆍ관리’라 함은 대외비로 분류는 하지 않으나 대외비와 동일하게 보관ㆍ관리를 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보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1. 일반문서와 혼합 보관 금지2. 화일로 컴퓨터에 저장하여 보관할 경우 파일 암호 부여 등의 보호 조치3. 회의용으로 활용되는 자료에는 표지에 ‘사본번호’ 명시 및 종료 후 회수 조치4. 대외에 제공할 경우 필히 보안성 검토 실시5. 보관자료 이외의 문건은 파지를 포함하여 완전 파쇄 처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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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4 시행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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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