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보안업무수행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②이 규정은 위원회 소속 위원 및 소속 직원, 위원회와 계약 또는 고용 관계에 있는 단체 및 사람, 업무 등으로 위원회를 방문하거나 출입하는 단체 및 사람에게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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