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제78조 (설치ㆍ운영 책임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CCTV 설치ㆍ운영과 영상정보 처리에 관한 전반적인 조정ㆍ통제는 보안담당관이 담당한다.
②CCTV 설치ㆍ운영 책임관 "정"은 제77조에 따른 목적과 절차에 따라 CCTV를 설치ㆍ운영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부"는 담당 부서의 보안업무 담당자로 하되, 별도의 발령 없이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③CCTV 설치ㆍ운영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CCTV 설치ㆍ운영 및 관리2. 영상정보의 수집 및 처리, 보호 등에 관한 업무3.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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