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제78조 (설치ㆍ운영 책임관)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4훈령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CCTV 설치ㆍ운영과 영상정보 처리에 관한 전반적인 조정ㆍ통제는 보안담당관이 담당한다.
CCTV 설치ㆍ운영 책임관 "정"은 제77조에 따른 목적과 절차에 따라 CCTV를 설치ㆍ운영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부"는 담당 부서의 보안업무 담당자로 하되, 별도의 발령 없이 임명된 것으로 본다.
CCTV 설치ㆍ운영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CCTV 설치ㆍ운영 및 관리2. 영상정보의 수집 및 처리, 보호 등에 관한 업무3.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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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제7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4 시행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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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