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제54조 (수정, 대체, 추가문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정, 대체, 추가문은 접수 즉시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한 후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1. 수정하는 경우에는 수정대상 내용을 2개의 붉은색 선으로 표시하고 수정근거, 수정자, 수정일자, 수정내용을 기재한 후 수정 지시문을 파기한다.2. 대체하는 경우에는 대체 후 삽입된 문건에 대체근거, 대체자, 대체일자를 기재하고 대체된 내용은 파기한다.3. 추가하는 경우에는 추가문을 삽입하고 추가근거, 추가자, 추가일자를 기재한다.
②수정, 대체, 추가문은 제1항에 따라 처리한 후 비밀관리기록부 해당란을 삭제하고 비고란에 수정, 대체, 추가근거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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