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제28조 (비밀생산 시 보호대책)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4훈령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내용으로 제한하여 생산하여야 한다.
모든 비밀은 청사 내에서 생산하여야 한다. 다만, 승인된 경우 사본에 한하여 규칙 제46조제2항의 절차에 따라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발간할 수 있다.
비밀을 생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하여야 한다.1. 비밀생산과 관련이 없는 인원의 접근 통제2. 비밀로 지정되지 아니한 초안 문서라 할지라도 비밀과 동일하게 취급3. 폐ㆍ휴지 파기 처리4. 작업 중 일시 좌석을 이탈할 경우 보호 대책 강구가. 컴퓨터 화면 보호 조치 또는 log-off 조치나. 비밀생산에 관련된 자료의 비밀보관함 보관다. 비밀작업용 보조 기억매체 분리 및 비밀보관함 보관 등5. 연속되는 비밀생산 작업 중 일과가 종료될 경우 보호대책 강구가. 비밀보관함에 비밀작업 내용이 저장된 보조 기억매체 보관나. 컴퓨터 log-off 및 power-off 조치다. 비밀생산에 관련된 자료는 비밀보관함에 보관 등6. 그 밖에 필요한 추가적인 조치
비밀문서가 두 장 이상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내용물의 유실 등을 방지 및 확인할 수 있도록 그 면의 내용이 일반문서일 경우라도 문서의 중앙 하부에 총 면수와 그 면의 일련번호를 첫 면부터 기재하여야 하며 붙임 문서는 본문과 구분하여 따로 면수를 표시한다.
비밀이 그 제목으로 인하여 내용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최초 기안할 때부터 ‘가제목’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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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4 시행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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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