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제72조 (출입 카드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출입 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은 출입 카드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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