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제23조 (대외비의 분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비공개 대상 정보 중 직무 수행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사항을 ‘대외비’로 분류한다.
②각급 부서의 장은 아래의 대외비 분류 가능 범주 중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을 대외비로 분류한다. 다만, 신고, 진정, 보호, 보상 및 구조 관련 등의 자료와 이와 관련된 위원회 의결 자료의 보안 관리는 관련 법규 및 지침에 따라 처리한다.1. 신고 및 민원 업무 관련 각종 계획 및 통계 자료2. 부패 및 공익침해 방지 관련 각종 실태조사 및 평가 자료3. 중요회의록 및 확정되지 않은 중요 정책 자료4. 신고ㆍ민원인 및 직원 개인정보 관련 현황자료5. 직원 복무 관련 사항 중 민감한 사항6. 그 밖에 「대외비」로 분류할 필요성이 있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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