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제23조 (대외비의 분류)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4훈령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비공개 대상 정보 중 직무 수행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사항을 ‘대외비’로 분류한다.
각급 부서의 장은 아래의 대외비 분류 가능 범주 중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을 대외비로 분류한다. 다만, 신고, 진정, 보호, 보상 및 구조 관련 등의 자료와 이와 관련된 위원회 의결 자료의 보안 관리는 관련 법규 및 지침에 따라 처리한다.1. 신고 및 민원 업무 관련 각종 계획 및 통계 자료2. 부패 및 공익침해 방지 관련 각종 실태조사 및 평가 자료3. 중요회의록 및 확정되지 않은 중요 정책 자료4. 신고ㆍ민원인 및 직원 개인정보 관련 현황자료5. 직원 복무 관련 사항 중 민감한 사항6. 그 밖에 「대외비」로 분류할 필요성이 있는 자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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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4 시행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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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