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제80조 (영상정보 수집 및 처리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 목적과 관계없는 영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회전, 확대 등)할 수 없다.
②정보 주체의 영상정보는 CCTV의 설치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 권한을 부여받은 자 외의 타인에게 열람 및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정보 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2. 정보 주체에게 열람 및 제공되는 경우(다만, 본인 외의 다른 정보 주체가 혼합되어 있는 경에는 제공 불가)3.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4. 정보 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경우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할 경우5.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6.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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