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제81조 (촬영 안내 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4훈령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CCTV를 설치한 부서의 장은 정보 주체가 CCTV의 설치 사실 및 영상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용이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설치 목적, 촬영범위 및 시간, 담당부서ㆍ연락처가 포함된 안내판을 다음 예시와 같이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주변환경과의 조화 필요성 및 설치 목적 등을 고려하여 규격 및 문안을 조정할 수 있다.<img id="103074445"></img>
특정 목적만을 위하여 특정 사무공간 내에서 특정 시간에만 운용하는 CCTV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으나 촬영 전에 반드시 정보 주체에게 설치 목적, 촬영범위 및 시간을 고지하여 CCTV의 설치 및 영상정보의 수집 사실을 인식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수의 CCTV 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물 전체가 CCTV 설치 지역임을 명시하여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을 출입구에만 설치하거나 부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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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제8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4 시행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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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