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제81조 (촬영 안내 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4훈령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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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CCTV를 설치한 부서의 장은 정보 주체가 CCTV의 설치 사실 및 영상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용이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설치 목적, 촬영범위 및 시간, 담당부서ㆍ연락처가 포함된 안내판을 다음 예시와 같이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주변환경과의 조화 필요성 및 설치 목적 등을 고려하여 규격 및 문안을 조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CCTV를 설치한 부서의 장은 정보 주체가 CCTV의 설치 사실 및 영상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용이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설치 목적, 촬영범위 및 시간, 담당부서ㆍ연락처가 포함된 안내판을 다음 예시와 같이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주변환경과의 조화 필요성 및 설치 목적 등을 고려하여 규격 및 문안을 조정할 수 있다.<img id="103074445"></img>
②특정 목적만을 위하여 특정 사무공간 내에서 특정 시간에만 운용하는 CCTV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으나 촬영 전에 반드시 정보 주체에게 설치 목적, 촬영범위 및 시간을 고지하여 CCTV의 설치 및 영상정보의 수집 사실을 인식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다수의 CCTV 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물 전체가 CCTV 설치 지역임을 명시하여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을 출입구에만 설치하거나 부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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