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제81조 (촬영 안내 표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CCTV를 설치한 부서의 장은 정보 주체가 CCTV의 설치 사실 및 영상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용이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설치 목적, 촬영범위 및 시간, 담당부서ㆍ연락처가 포함된 안내판을 다음 예시와 같이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주변환경과의 조화 필요성 및 설치 목적 등을 고려하여 규격 및 문안을 조정할 수 있다.<img id="103074445"></img>
②특정 목적만을 위하여 특정 사무공간 내에서 특정 시간에만 운용하는 CCTV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으나 촬영 전에 반드시 정보 주체에게 설치 목적, 촬영범위 및 시간을 고지하여 CCTV의 설치 및 영상정보의 수집 사실을 인식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다수의 CCTV 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물 전체가 CCTV 설치 지역임을 명시하여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을 출입구에만 설치하거나 부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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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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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제8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4 시행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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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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