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제88조 (보안사고의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안담당관을 경유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비밀 및 암호자재의 누설이나 분실2. 보호지역의 화재 및 방화, 불법 침입사고3. 그 밖의 보안업무 관련 중대한 사고
②보안담당관은 제1항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국가정보원장과 비밀생산기관 및 배부처에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 시에는 인근 경찰기관 또는 군 보안기관에도 통보한다.1. 사고일시 및 장소2. 사고내용(6하 원칙에 따라 기술)3. 조치사항4. 그 밖에 참고사항
③보안사고는 조사가 종료될 때까지 그 조사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 다만, 사고자나 위규자의 적발 및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인원에게 공개할 수 있다.
④보안담당관은 보안감사, 보안점검, 보안순찰 등의 활동 중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각 부서는 조사를 하는 기간 동안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보안담당관은 생산비밀과 관련한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조사결과에 따른 비밀의 효력정지 또는 취소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즉시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효력정지 또는 취소가 불가능할 때에는 최대한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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