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제44조 (잠금장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4훈령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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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밀보관 용기의 일상용 열쇠(다이얼 번호 포함)는 부서별 비밀관리책임관이 직접 관리하고, 비상용 열쇠(다이얼 번호 포함) 1개(1부)는 비밀보관 용기의 위치도와 함께 보관 부서명을 명시한 별도의 봉투에 부서별 비밀관리책임관이 봉인하여 보안담당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보관 용기의 일상용 열쇠(다이얼 번호 포함)는 부서별 비밀관리책임관이 직접 관리하고, 비상용 열쇠(다이얼 번호 포함) 1개(1부)는 비밀보관 용기의 위치도와 함께 보관 부서명을 명시한 별도의 봉투에 부서별 비밀관리책임관이 봉인하여 보안담당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보안담당관은 부서별 비밀관리책임관으로부터 인수 받은 봉인 봉투를 별도의 비상 열쇠함에 넣어 봉인ㆍ관리하여야 한다.
③비상 열쇠함과 비상 열쇠함 열쇠의 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과시간 내에는 보안담당관이 관리한다.2. 일과시간 이후 및 공휴일에는 비상 시에 대처가 가능하도록 보안담당자 또는 운영지원담당관실 공무원에게 인계할 수 있으며, 연속되는 공휴일 간에도 같다.3. 인수ㆍ인계 관련 사항은 제42조를 준용한다.
④비상용 비밀보관함 열쇠(다이얼 번호 포함) 봉인 봉투와 비상 열쇠함은 비상 시를 제외하고는 보안담당관의 승인 없이 개봉할 수 없다.
⑤각 부서별 비밀관리책임관이 교체된 때에는 비밀 보관용기 비상용 열쇠(다이얼 번호 포함) 봉인을 개봉하여 확인한 후 새로운 비밀관리책임관이 재봉인한다.
⑥각 부서는 비밀보관 용기의 위치와 잠금장치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즉시 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고 교체 및 재봉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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