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제44조 (잠금장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보관 용기의 일상용 열쇠(다이얼 번호 포함)는 부서별 비밀관리책임관이 직접 관리하고, 비상용 열쇠(다이얼 번호 포함) 1개(1부)는 비밀보관 용기의 위치도와 함께 보관 부서명을 명시한 별도의 봉투에 부서별 비밀관리책임관이 봉인하여 보안담당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보안담당관은 부서별 비밀관리책임관으로부터 인수 받은 봉인 봉투를 별도의 비상 열쇠함에 넣어 봉인ㆍ관리하여야 한다.
③비상 열쇠함과 비상 열쇠함 열쇠의 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과시간 내에는 보안담당관이 관리한다.2. 일과시간 이후 및 공휴일에는 비상 시에 대처가 가능하도록 보안담당자 또는 운영지원담당관실 공무원에게 인계할 수 있으며, 연속되는 공휴일 간에도 같다.3. 인수ㆍ인계 관련 사항은 제42조를 준용한다.
④비상용 비밀보관함 열쇠(다이얼 번호 포함) 봉인 봉투와 비상 열쇠함은 비상 시를 제외하고는 보안담당관의 승인 없이 개봉할 수 없다.
⑤각 부서별 비밀관리책임관이 교체된 때에는 비밀 보관용기 비상용 열쇠(다이얼 번호 포함) 봉인을 개봉하여 확인한 후 새로운 비밀관리책임관이 재봉인한다.
⑥각 부서는 비밀보관 용기의 위치와 잠금장치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즉시 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고 교체 및 재봉인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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