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제5조 (보안담당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보안담당관은 운영지원담당관으로 하며, 위원회 보안업무 전반에 대한 기획ㆍ조정ㆍ지도 및 감독 업무를 수행한다.
②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연간 보안업무 추진계획 수립ㆍ시행 및 보안업무 수행실태 평가2. 보안심사위원회 운영3. 비밀취급 인가ㆍ해제에 관한 사항4. 위원회 자체보안감사 및 보안점검 등의 보안사고 예방활동 주관5. 보안사고 및 보안위규 적발 시 조치6. 보호지역 설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7. 그 밖의 위원회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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