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제5조 (보안담당관)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4훈령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보안담당관은 운영지원담당관으로 하며, 위원회 보안업무 전반에 대한 기획ㆍ조정ㆍ지도 및 감독 업무를 수행한다.
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연간 보안업무 추진계획 수립ㆍ시행 및 보안업무 수행실태 평가2. 보안심사위원회 운영3. 비밀취급 인가ㆍ해제에 관한 사항4. 위원회 자체보안감사 및 보안점검 등의 보안사고 예방활동 주관5. 보안사고 및 보안위규 적발 시 조치6. 보호지역 설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7. 그 밖의 위원회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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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4 시행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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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