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제68조 (신원조회 생략)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5조 제2항과 관계없이 발급신청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신원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1. 소속 기관의 직원으로 해당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람2. 위원회에 상시 출입하는 자 중 해당 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3. 각종 전문위원으로 위촉된 사람 중 해당 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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