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제77조 (CCTV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CCTV는 다음 각 호의 목적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1. 보호지역의 보호, 도난 및 화재사고 예방 등의 시설 안전 도모와 범죄 예방2.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우
②CCTV의 설치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르되, 설치 목적, 수량, 위치, 기종 등은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③각 부서의 장은 CCTV를 설치하였거나 설치 내역의 변동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설치 일자 및 설치 목적2. 모델명 및 본체(모니터 포함) 설치 위치3. 카메라 형태 및 수량, 설치 위치4. CCTV 성능(녹화 능력, 영상정보 저장능력, 녹음 여부 등)5. 관리책임관(정, 부) 인적사항(소속, 성명, 직급)6. 안내 표시의 규격 및 부착 장소 등
④영상정보가 실제로 저장, 열람, 재생되는 장소는 보호지역으로 설정하고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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