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제77조 (CCTV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4훈령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CCTV는 다음 각 호의 목적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1. 보호지역의 보호, 도난 및 화재사고 예방 등의 시설 안전 도모와 범죄 예방2.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우
CCTV의 설치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르되, 설치 목적, 수량, 위치, 기종 등은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각 부서의 장은 CCTV를 설치하였거나 설치 내역의 변동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설치 일자 및 설치 목적2. 모델명 및 본체(모니터 포함) 설치 위치3. 카메라 형태 및 수량, 설치 위치4. CCTV 성능(녹화 능력, 영상정보 저장능력, 녹음 여부 등)5. 관리책임관(정, 부) 인적사항(소속, 성명, 직급)6. 안내 표시의 규격 및 부착 장소 등
영상정보가 실제로 저장, 열람, 재생되는 장소는 보호지역으로 설정하고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제7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4 시행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