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제49조 (안전 반출 및 파기 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4훈령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정 제28조 및 규칙 제49조에 따른 위원회의 안전 반출 및 파기 계획은 보안담당관이 작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28조 및 규칙 제49조에 따른 위원회의 안전 반출 및 파기 계획은 보안담당관이 작성한다.
②안전 반출 및 파기 계획은 비밀보관 부서와 운영지원담당관에 비치한다.
③비밀보관부서는 안전 반출 및 파기 계획을 수행하는 사람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보안담당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5개 펼치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