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제9조 (보안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4훈령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안업무에 관한 지도ㆍ감독, 사무실 보안관리, 보안 일일 결산,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 행사 등 부서 보안업무에 대한 시행ㆍ감독 책임은 각 부서의 장에게 있다.
각 보안관계관은 담당 분야 보안업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위원회 위원 및 직원 개개인은 비밀 및 대외비 취급, 보안대책 수립 및 보안조치, 보안성 검토 등 보안실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암호자재 및 비밀 관련 업무는 담당자가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
위원회 위원 및 직원은 비밀 및 대외비와 별도로 지정한 중요자료를 습득하였을 때에는 담당 부서로 통보할 책임이 있다.
위원회 위원 및 직원은 보안 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보안관계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보안관계관의 조치 전까지 필요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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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4 시행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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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