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제9조 (보안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업무에 관한 지도ㆍ감독, 사무실 보안관리, 보안 일일 결산,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 행사 등 부서 보안업무에 대한 시행ㆍ감독 책임은 각 부서의 장에게 있다.
②각 보안관계관은 담당 분야 보안업무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③위원회 위원 및 직원 개개인은 비밀 및 대외비 취급, 보안대책 수립 및 보안조치, 보안성 검토 등 보안실무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④암호자재 및 비밀 관련 업무는 담당자가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
⑤위원회 위원 및 직원은 비밀 및 대외비와 별도로 지정한 중요자료를 습득하였을 때에는 담당 부서로 통보할 책임이 있다.
⑥위원회 위원 및 직원은 보안 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보안관계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보안관계관의 조치 전까지 필요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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