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제93조 (사무실 보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4훈령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단위부서의 장은 사무실 보안관리 상태를 확인ㆍ점검을 위해 사무실 보안 일일 점검관을 임명한다. 다만, 사무실 보안 일일 점검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퇴근하는 사람이 사무실 보안 일일점검관이 된다.
사무실 보안 일일 점검관은 퇴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전자적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한 보안점검표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1. 업무자료(USB 등 보조기억매체 포함) 보관 상태2. 사무기기 및 전열기구 전원차단 상태3. 출입문ㆍ책상서랍ㆍ서류캐비넷 잠금상태(열쇠방치 여부 포함)4. 폐ㆍ휴지 처리상태5. 소등상태6. 그 밖에 사무실 보안관리에 필요한 사항
사무실 보안 일일 점검관은 다음 날 사무실 보안상태를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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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제9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4 시행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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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