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제30조 (복제ㆍ복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을 복제ㆍ복사할 때에는 담당자가 직접 실시하여야 하며, 그 비밀의 첫 면 또는 끝부분 중 적절한 여백에 규칙 제43조제2항에 정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을 최초로 생산하여 배부할 목적으로 복제ㆍ복사한 경우에는 사본 근거를 표시하지 않는다.
②생산 비밀에 대한 복제ㆍ복사를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비밀의 표지 뒷면 또는 예고문 위에 규칙 제41조에서 정한 표시를 붉은색으로 기입한다. 다만, 컴퓨터 출력작업의 경우나 복사기를 이용하여 사본을 생산한 경우에는 검은색으로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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