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제22조 (비밀분류지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의 분류는 규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다.
②비밀로 분류하지 않고 자료 표지에 "대외주의", "대내에 한함" 등의 문구를 사용할 수 없다.
③「비밀세부분류지침」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그 내용과 유사한 사항을 준용하여 분류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정확히 분류할 수 없을 때에는 보안담당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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