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제20조 (퇴직 및 전출자에 대한 보안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소속 공무원이나 행정지원인력 등의 퇴직 및 전출 시에는 해당 부서장이 위원회 법규 위규 시 벌칙 사항, 퇴직 시 및 퇴직 후 활동 시 보안 준수사항을 교육한다.
②위원회 소속 공무원이나 행정지원인력 등의 퇴직 및 전출 시에는 각 부서 및 분야별 담당자가 각종 증명서(공무원증, 출입카드, 조사관증 등)와 정보자산(PC, 노트북 등) 등을 회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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