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제20조 (퇴직 및 전출자에 대한 보안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4훈령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 소속 공무원이나 행정지원인력 등의 퇴직 및 전출 시에는 해당 부서장이 위원회 법규 위규 시 벌칙 사항, 퇴직 시 및 퇴직 후 활동 시 보안 준수사항을 교육한다.
위원회 소속 공무원이나 행정지원인력 등의 퇴직 및 전출 시에는 각 부서 및 분야별 담당자가 각종 증명서(공무원증, 출입카드, 조사관증 등)와 정보자산(PC, 노트북 등) 등을 회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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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4 시행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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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