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제40조 (인계ㆍ인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보관책임관이 교체된 때는 이 훈령 제42조에 따라 비밀을 인계ㆍ인수한다.
②비밀보유부서의 해체 또는 개편, 담당업무의 변경 등의 경우에는 업무를 인수받는 부서에서 비밀과 관계 서류철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서의 명칭만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관계 서류철의 명칭만 변경한다.1. 비밀보유부서의 해체 또는 담당업무의 변경 등으로 비밀을 인계ㆍ인수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비밀관리기록부 마지막 기록된 난의 밑에 그 근거와 비밀의 수량, 인계ㆍ인수 일자를 기재하고 인계ㆍ인수자가 서명한다.<img id="103074459"></img>2. 여러 개의 부서로 분리하여 인계할 때에는 아래의 비밀인계ㆍ인수목록을 작성하고 사본 1부를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img id="103074457"></img>3. 비밀을 인수한 부서는 인수일을 접수일로 하여 새로운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비밀관리기록부에 등록한다.4. 비밀을 인수할 부서가 없거나 불명확한 때에는 보안담당관에게 인계하며, 보안담당관은 비밀의 보유 필요성을 검토한 후 사본에 한하여 직권 파기할 수 있다.5. 부서가 해체될 경우에는 보안업무와 관련된 각종서류는 보안담당관이 관리한다.
③외부로부터 접수된 비밀의 인계는 규칙 제51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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