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제61조 (보호지역의 설정)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4훈령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보호지역은 제한지역, 제한구역, 통제구역으로 구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설정하되, 그 설정 권한은 보안담당관에게 있다.
제1항에 따른 제한구역은 관계자의 안내를 받아야 출입이 가능한 구역으로서 그 대상은 다음과 같다.1. 위원회 통신실2. 기록물 보존서고3. CCTV 등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저장, 열람, 재생되는 장소
제2항에서 정한 보호지역 외에 추가로 보호지역 설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보안담당관에게 요청을 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규정 제34조를 적용하여 검토한 후 지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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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제6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4 시행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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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