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제31조 (사본번호)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4훈령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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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밀(대외비 포함)의 사본 번호는 규칙 제42조에 따라 원본과 모든 사본 부수 표면의 오른쪽 위에 표시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표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대외비 포함)의 사본 번호는 규칙 제42조에 따라 원본과 모든 사본 부수 표면의 오른쪽 위에 표시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표시한다.<img id="103074467"></img>
②비밀을 결재받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내용을 요약한 때에는 요약지에 사본번호는 표시하지 않고 해당 비밀등급만 표시하며 결재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합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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