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제79조 (영상정보의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4훈령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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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CCTV를 설치한 각 부서의 장은 설치 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영상정보를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CCTV를 설치한 각 부서의 장은 설치 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영상정보를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할 수 없다.
②CCTV의 촬영시간은 설치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한다.1. 보호지역의 보호, 도난 및 화재사고 예방 등의 시설 안전 도모 : 24시간2.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 수행 : 해당 업무 수행시간
③CCTV시스템은 업무망과 인터넷망과 연결할 수 없으며 별도의 단독 망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④CCTV를 통하여 수집된 영상정보는 증거로의 활용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기 본체 외의 별도 매체에 저장할 수 없다.
⑤수집된 영상정보의 보유 기간은 30일 이내로 하며 보유 기간이 만료된 정보는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제77조제1항제2호의 목적으로 설치된 CCTV에 의하여 수집된 영상정보는 해당 업무가 만료될 때까지 보유할 수 있다.
⑥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영상정보를 누설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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