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제92조 (일반문서 보안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7조에서 지정한 중요자료와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로 지정된 문서는 잠금이 가능한 책상서랍, 캐비넷 등에 보관해야 한다. 다만, 공개로 분류된 문서는 노출되지 않도록 책꽂이 등에 보관할 수 있다.
②각 부서에서 작성한 문서 및 자료의 폐기는 세절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절 처리를 하지 않고 폐기 할 경우에는 보안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대량의 문서 및 자료를 폐기할 목적으로 일괄 수거하여 전문업체로 반출할 경우에는 폐기 주관부서에서 보안책임자를 임명하여 적재, 이동, 폐기 등 전 과정을 감독하게 하여야 하며, 과정별 사진촬영, 폐기확인서 및 업체의 서약서 등의 근거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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