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제52조 (비밀의 파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의 파기는 파쇄 또는 용해 등의 방법으로 원형을 완전히 소멸시켜야 하며, 그 비밀을 관리하는 담당자가 직접 파기하여야 한다.
②비밀의 원본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고문이 도래되더라도 파기할 수 없으며, 비밀원본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③비밀을 저장ㆍ관리하였던 USB 등의 보조 기억매체는 그 비밀의 내용을 복구할 수 없도록 완전히 삭제한 후 파기하여야 한다.
④비밀의 파기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고문에 따른 파기일자가 도래된 때(예고문 변경 문서를 접수한 때도 포함). 다만, 담당자가 출장 등으로 부재 중인 때는 복귀한 다음 날 파기하되 파기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 날 또는 다음 날 파기할 수 있다.2. 천재지변 등의 상황으로 보호가 불가능하거나 안전반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다만, 파기 후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⑤비밀 파기일자가 예고문 일자와 다른 경우에는 비밀관리기록부 처리방법 및 확인란에 그 근거와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예 : ∼에 따라 대체 파기, 휴무일로 인한 조기 또는 지연 파기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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