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제52조 (비밀의 파기)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4훈령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의 파기는 파쇄 또는 용해 등의 방법으로 원형을 완전히 소멸시켜야 하며, 그 비밀을 관리하는 담당자가 직접 파기하여야 한다.
비밀의 원본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고문이 도래되더라도 파기할 수 없으며, 비밀원본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비밀을 저장ㆍ관리하였던 USB 등의 보조 기억매체는 그 비밀의 내용을 복구할 수 없도록 완전히 삭제한 후 파기하여야 한다.
비밀의 파기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고문에 따른 파기일자가 도래된 때(예고문 변경 문서를 접수한 때도 포함). 다만, 담당자가 출장 등으로 부재 중인 때는 복귀한 다음 날 파기하되 파기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 날 또는 다음 날 파기할 수 있다.2. 천재지변 등의 상황으로 보호가 불가능하거나 안전반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다만, 파기 후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비밀 파기일자가 예고문 일자와 다른 경우에는 비밀관리기록부 처리방법 및 확인란에 그 근거와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예 : ∼에 따라 대체 파기, 휴무일로 인한 조기 또는 지연 파기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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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4 시행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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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