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제56조 (원본비밀의 보존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4훈령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본 비밀의 보존기간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책정기준을 적용하여 정한다.
비밀기록물 원본의 예고문(보호 기간)을 특정 일자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재발간 시, 개정 시, 수정발행 시 등)로 설정한 때에는 그 경우의 예상 시행시기를 고려하여 보존 기간을 설정한다.
보존 기간의 시작일은 해당 비밀기록물의 원본을 생산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1월 1일로 한다.
비밀기록물 원본의 예고문(보호 기간)이 단축 되었을 경우에는 보존 기간을 변경하지 않아도 되나, 연장되었을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을 고려하여 보존 기간도 변경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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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제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4 시행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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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