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제56조 (원본비밀의 보존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본 비밀의 보존기간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책정기준을 적용하여 정한다.
②비밀기록물 원본의 예고문(보호 기간)을 특정 일자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재발간 시, 개정 시, 수정발행 시 등)로 설정한 때에는 그 경우의 예상 시행시기를 고려하여 보존 기간을 설정한다.
③보존 기간의 시작일은 해당 비밀기록물의 원본을 생산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1월 1일로 한다.
④비밀기록물 원본의 예고문(보호 기간)이 단축 되었을 경우에는 보존 기간을 변경하지 않아도 되나, 연장되었을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을 고려하여 보존 기간도 변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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