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제36조 (비밀관리기록부의 재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4훈령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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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밀관리기록부는 재작성하지 않고 계속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재작성할 수 있다.1. 비밀관리기록부를 장기간 사용하여 사용에 불편을 초래한 때2. 비밀관리기록부가 마모되거나 훼손되어 사용에 불편을 초래한 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관리기록부는 재작성하지 않고 계속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재작성할 수 있다.1. 비밀관리기록부를 장기간 사용하여 사용에 불편을 초래한 때2. 비밀관리기록부가 마모되거나 훼손되어 사용에 불편을 초래한 때
②비밀관리기록부를 재작성하는 때에는 이전 비밀관리기록부에서 삭제된 것을 제외한 비밀만을 새로운 비밀관리기록부에 옮기되 관리번호를 비롯한 모든 기재 내용을 그대로 작성한다.
③비밀관리기록부를 재작성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비밀관리기록부의 마지막 기록된 란의 밑에 재작성 일자, 비밀수량, 재작성자를 기재한 후 보관책임관 "정"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1. 이전 비밀관리기록부 밑<img id="103074465"></img>2. 새로운 비밀관리기록부 밑<img id="103074795"></img>3. 소량의 비밀 보유로 등급별로 구분하여 관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비밀수량란에 등급별로 수량을 구분하여 작성한다.<img id="103074463"></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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