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제87조 (보안 진단활동 및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4훈령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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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안담당관은 지속적인 보안의식 고취 및 보안상태 진단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실시한다.1. 보안 지도점검 : 반기 1회2. 취약시기 보안 점검 : 연말연시ㆍ명절ㆍ연휴 등3. 불시 보안점검 :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담당관은 지속적인 보안의식 고취 및 보안상태 진단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실시한다.1. 보안 지도점검 : 반기 1회2. 취약시기 보안 점검 : 연말연시ㆍ명절ㆍ연휴 등3. 불시 보안점검 :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기
②보안 점검을 위한 점검관 편성 및 세부점검내용 등은 보안감사계획을 준용한다.
③보안점검 결과 시정조치 내용을 통보받은 부서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각종 보안 진단 활동의 결과는 별도 계획에 따라 각 부서 및 개인에 대한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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