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제19조 (고정출입 인원에 대한 보안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4훈령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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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 소속 직원 외에 공사 및 용역계약 등에 따라 위원회를 고정적으로 출입하게 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서약서를 작성하고 담당 부서장이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소속 직원 외에 공사 및 용역계약 등에 따라 위원회를 고정적으로 출입하게 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서약서를 작성하고 담당 부서장이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공사ㆍ용역계약에 따른 출입 인원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보안책임은 담당 부서의 장에게 있다.
③보안담당관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속 직원 외의 고정출입 인원에 대한 보안교육을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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