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제76조 (CCTV 관련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CCTV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장소에 전송하는 장치와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ㆍ기록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2. "영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3. "정보주체"라 함은 영상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4. "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촬영되는 영상정보를 입력ㆍ저장ㆍ편집ㆍ삭제 및 재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촬영을 제외한 영상정보의 취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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